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단기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 전부를 기획재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2%,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3%의 취득세율로 각각 조정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감면 기간을 1년으로 구상했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면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했던 감세 혜택과 같은 수준이다.
감면 혜택은 지난달 거래된 부동산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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