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절도범에게 물건값의 100배를 받아낸 슈퍼마켓 주인이 입건됐다.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범에게 물건값의 최대 100배를 받아낸 슈퍼마켓 주인 최모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힌 절도범 17명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약 1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