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할테니 대신 돈 내놔...슈퍼 주인 공갈 혐의 입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절도범에게 물건값의 100배를 받아낸 슈퍼마켓 주인이 입건됐다.

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범에게 물건값의 최대 100배를 받아낸 슈퍼마켓 주인 최모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힌 절도범 17명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약 1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