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명절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하도급대금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상여금이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158억원이 119개 중소기업에게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엘지 등과 지방 소재 주요 기업들에 대해 설 전 하도급대금 집행을 요청, 약 4조5000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성과를 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센터운영으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들의 설 전후 자금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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