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하도급대금 158억원 '조기 지급' 요청

  • -하도급대금 119개 중소기업에 조기 지급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명절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하도급대금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상여금이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158억원이 119개 중소기업에게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엘지 등과 지방 소재 주요 기업들에 대해 설 전 하도급대금 집행을 요청, 약 4조5000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성과를 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센터운영으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들의 설 전후 자금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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