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시동걸린 채 주차된 택시를 음주 운전을 해 귀가한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6일 오후 9시 50분 부산 사하구 한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택시에 올라 자신의 집까지 4km를 운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택시의 GPS 위치를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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