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살해사건' 증거인멸 도운 외삼촌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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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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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주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 둘째아들이 증거를 없애도록 도운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범인의 외삼촌인 A(42) 경사가 사건 증거를 없애는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조카에게서 범행 사실을 듣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안이 쟁점이 돼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경사에게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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