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피해 수송루트 조지아 내 자유로운 선박 운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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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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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조지아 해운협정 가서명 체결, 양국 협력도 합의

흑해 지역 조지아 주요 해상수송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가 조지아 바투미에서 전기정 국토부 해운정책관과 케테반 조지아경제지속개발부 교통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해운회담을 열어 해운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조지아 해운협정은 양국간 최종 문안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 서명시 해운협정의 효력이 발효된다.

조지아는 흑해에 인접한 국가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카스피해의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송루트로 이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해운회담을 통해 국내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운송과 조지아 항만 내 조지아 해운기업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받았다. 조지아내 지사 설립과 해외송금, 선원의 권리보호 등도 협의했다.

양국은 앞으로 해운협의회를 구성해 해운항만분야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지아 해운항만 관련업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해상운송사업, 항만개발, 선원양성 등에 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운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물류기업 등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하는 흑해지역의 해상운송시장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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