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수십 명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에 보내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 사측에 대해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