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4대강 16개 공사구간을 나눠먹는 식으로 담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 건설사들은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을 나눠먹는 식으로 1, 2차 턴키 공사 과정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권익위가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 형사7부는 조만간 건설사 임직원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담합을 발견하고도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공정위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부실 조사를 자행한 정권 눈치 보기 행보를 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경실련은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검찰 고발 여부는 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과징금 부과 적절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한 일축했다. 또 2차 턴키 공사는 담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