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불법사찰 근절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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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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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조치를, 국무총리실에는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지원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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