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조치를, 국무총리실에는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지원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