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금융거래 단속 강화… 銀 수익 1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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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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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가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전날 강화된 불법 금융거래방지법을 채택,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불법 자금조달을 막지 못한 은행에 대해 연간 수익의 10%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또한 은행 직원에 대해선 최고 500만 유로(약 74억원)의 벌금이 부과한다. 최소 7500 유로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은행 로펌이 고객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법 규정은 1만5000유로 이상 거래에만 확인했왔다.

고객의 신원 조사와 거래 감시를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 거래상 도박장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의 불법 금융거래에 관한 기존의 EU 규정이 허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EU가 금융범죄 위협에 직면, 관련 규정 강화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독일·네덜란드·핀란드 3국은 EU가 부실은행의 손실을 우선 순위 채권자가 분담하도록 방안을 2018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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