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진열·보관 △원산지, 등급, 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 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식육의 종류, 등급, 보관방법 등 미표시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2곳 등이다.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 중 등급 및 보관법 등 미표시 업소 3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팔리고 있는 20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393개 항목의 안전성검사를 의뢰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 며 "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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