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 미사일 발사 관련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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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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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방은행 등 단체 6곳과 개인 4명 추가 지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UN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22일(현지시각)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신규 결의안(제2087호)을 채택해 북한 관련 6개 단체와 4명 개인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Leader(Hong Kong) International 등 단체 6곳과 △백창호(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서해위성발사센터) △라경수․김광일(이상 단천상업은행) 등 개인 4명이다.

이 중 미국 정부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와 4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등을 위해 미국 금융 제재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UN회원국으로서 북한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동참하고자 국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UN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를 국내에서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기업 등이 UN안보리 결의 금융제재 지정자를 대상으로 지급 또는 영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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