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음식점 내·외부 가격표시제 시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음식점 내·외부 가격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기를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종전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해 표시할 수 있다.

단, 보쌈과 김치찌개 등 조리된 음식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100g당 표시에서 제외된다.

또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가격인 최종지불가격표을 영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50㎡ 이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오는 4월말까지 내·외부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단,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을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오는 4월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의정부시 위생과(☎031-828-4522~4).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