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기를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종전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해 표시할 수 있다.
단, 보쌈과 김치찌개 등 조리된 음식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100g당 표시에서 제외된다.
또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가격인 최종지불가격표을 영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50㎡ 이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오는 4월말까지 내·외부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단,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을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오는 4월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의정부시 위생과(☎031-828-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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