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 집회도 명백한 위험없다면 강제해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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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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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희주 용산범대위 간부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실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면서 “원심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됐는지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단정한 법리오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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