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신고 여성, 알고보니 상습적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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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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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청주지검은 7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차례나 허위 신고한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남자친구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명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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