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모임, ‘20대 여성 집단성추행 미군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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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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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주한미군 지하철 성추행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주한미군 구속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20대여성, 지하철 집단성추행 문제해결을 위한 의정부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7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역과 행복로에서 ‘20대 여성을 지하철에서 집단 성추행한 미군들의 구속처벌’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시민모임은 이날 서명운동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채 미군범죄로 2중, 3중의 고통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안녕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가해 미군을 구속해 중형으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피해여성이 심리적 안정을 찾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심리적 치유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모임은 “미군범죄가 여론화될 때마다 한미간 SOFA 운영개선안 합의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주권보호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한미 SOFA협정은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은 비공무중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일차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 정부대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초동수사를 포기한 한국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2사단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2사단은 성명서에서 “사건에 연루된 6명의 미군들은 사건발생 즉시 신원이 확인됐으며, 한국 경찰에 성명과 정보를 제공했다”며 “대한민국 서울지방철도특별수사대의 요청으로 금일부터 미군 6명이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2사단은 “미2사단은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의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 미군들은 한국의 법에 적용받으며, 대한민국 경찰과 법무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아서(20) 등 미군 6명은 지난 2일 오후 9시1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구간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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