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급한 불은 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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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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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ABCP·CB 발행안 통과… 부도 직전 380여억원 긴급 수혈 <br/>민간출자사 vs 코레일 갈등… 법정공방 불가피

아주경제 정수영·이명철 기자= 파국으로 치닫던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일단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

7일 열린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사업 시행사) 이사회에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및 주주사 대상 제3자 배정 방식의 CB(전환사채) 발행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주인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양측간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도 직전에서 큰 고비 넘겨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다음달 12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금융이자 1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본금은 5억원이 전부다.

결국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은 청산절차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7일 열린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은 △ABCP 3000억원 및 CB 발행 △코레일을 상대로 한 3개의 청구소송건 등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CB) 안건만 전원 동의로 통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코레일 측 이사진 3명의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ABCP 발행에 대해서는 이사 7명만 찬성, 코레일 측 3명 중 1명은 반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코레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ABCP 발행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사회가 열리는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용산개발사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다음달 12일까지 ABCP 발행과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금융이자 59억원을 상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드림허브는 앞서 국가를 상대로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부도위기를 한 달 앞두고 소송가액 중 380여억원 정도의 자금을 수혈, 일단 파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코레일 vs 민간 출자사, 법정 공방 불가피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사업자간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크다. 코레일 측의 반대가 여전히 심하기 때문이다.

양측간 다툼은 지난해 9월께부터 가시화됐다. 코레일이 AMC 1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자격 미달론'을 거론하며 경영권 인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코레일의 계획은 이사회에서 불발됐지만 양측간 싸움은 계속됐고,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ABCP 발행도 '담보 제공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이 같은 주장에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이사회에도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했다.

코레일도 이번 이사회 상정 안건들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터라 앞으로 양측간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일대 땅 56만68003㎡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06년 8월 정부 종합대책으로 확정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111층 랜드마크 타워와 쇼핑몰·호텔·백화점·아파트 등 60여개동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31조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4조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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