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은 7일 버버리가 앞서 제기한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버버리는 최근 "LG패션이 자사의 고유한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LG패션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체크무늬는 전세계 패션업체들이 즐겨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라며 "버버리뿐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버버리는 지난 2006년경에도 언론을 통해 닥스 가방, 지갑 등의 체크무늬가 자사 상표를 모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영국 본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체크무늬는 영국 브랜드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품"이라고 했다.
또 "이런 버버리의 문제 제기는 한국에서 30년 이상 성장해 오고 있는 닥스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영업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버버리의 행태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으로 그동안 무기력해진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꼼수"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패션업체 관계자는 "버버리는 이전에도 제일모직 빈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남발해왔다"고 비난했다.
LG패션 관계자 역시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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