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토지 관할 시ㆍ도에서만 가능했던 조회 기능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지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된다.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조회 후에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만일 자신의 선조가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가 불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2008년 488명 2777필지에 머물렀던 자료 제공 실적은 이후 3년간 2만여 필지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1만여 필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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