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청) |
그간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분실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상당부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청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부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신청서,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로 등록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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