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4곳), 생산·작업기록·원료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와 ‘뽕잎크런치초코’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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