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시의회에서「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로의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기존 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출연․출자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재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등을 대상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종전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규정과 정보의 공표(범위․주기․방법의 내용),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에 대한 행정감시와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일반(예산, 결산), 업무추진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사전공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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