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각·언어장애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였을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겪는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이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0화상수화 통역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과 수화상담사, 공무원이 3자 의사소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을 처리할 때 수화가 가능한 공무원이 없어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2012년말 기준 구리시에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은 782명으로, 이들은 사실상 각종 민원시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110화상수화 통역서비스가 실시돼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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