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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車정비 직영 '불법 용역계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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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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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보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자동차 경정비 직영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불법 용역계약 등 불공정 가맹계약 형태를 맺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8일 정부와 자동차 가맹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표준 가맹계약서를 완료하고 보급 확대에 들어간다.

전국에 분포된 대기업의 자동차 경정비 직영점들은 대기업 브랜드명을 사용하면서 실질적 운영은 용역계약을 맺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상구조다.

2011년 수원시는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스피드메이트)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점장’으로 불리는 별도의 용역 사업자들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SK네트웍스는 이면계약을 통해 마치 이 회사 정규직원인 것처럼 용역 직원을 가장해 왔다.

용역계약을 맺은 점장과 정비사들은 대기업 회사들로부터 용역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해당 용역 계약 형태는 스피드메이트, 오토오아시스 직영점 등 대기업 운영 업체들이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점장들에게 과도한 실적부담과 비용전가 등으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 대기업 압박으로 과잉정비 등 고스란히 소비자 호주머니를 노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열악한 조건에서 대기업 직원처럼 근무하는 듯 보이나 정규직이 아닌 점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호 조치를 못 받게 되는 억울함도 나타난다. 특히 불법 용역계약 형태는 일방적인 해지 통지에 내일이라도 일을 그만둬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가맹거래 간 투명한 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한 대기업 경정비 직영점의 점장은 “동네상권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빵집만 욕할게 아니라 불법 용역계약을 맺고 돈만 챙기려는 대기업 카센타 직영의 가맹 계약도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며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는 우리는 정비 노예”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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