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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반대매매 주의보?…“대주주 주식담보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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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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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코스닥시장 종목들에 대한 반대매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일부 종목이 최근 추가로 주식 담보 계약을 맺으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반대매매는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잡았던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미노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아미노룩스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자한 사모펀드인 ‘제1호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에 465만6000주의 주식담보를 제공했다. 기존에 245만6000주가 담보로 잡혀 있었으나 추가로 주식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증권사 전산 상 질권의 일부 해지가 불가해 담보권 실행의 형태로 질권을 해지한 후 추가로 주식담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아미노룩스 명의 주식 165만600주와 현재 보호예수 중인 아미노로직스 주식 300만주 등 465만 여주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질권자에게 미지급한 전환사채대금 잔액 41억6597만원을 연 이자율 8%로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실제 최대주주의 담보제공을 살펴보면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반대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기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미노룩스의 경우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담보로 맡겼던 주식이 차입금 미상환으로 반대매매를 당한 이력이 있다.

아미노룩스는 지난해 10월 KRX홀딩스로부터 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이자율 월 1.8%라는 고리를 주고 30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약정 미 이행으로 담보제공된 200만주가 임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바람에 급락한 바 있다. 같은 해 4월에도 30억원 만기 미상환으로 채권자인 그린우리상조가 명의개서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했다.

아니노룩스 뿐만이 아니다. SDN의 경우 지난달 최대주주인 최기혁 대표 등 4명이 20% 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반대매매로 인해 불과 2%대 지분을 가진 법인인 KKS.W.B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SDN은 작년 말 주식 담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자사주 60만3645주를 오는 3월까지 장내에서 반대매매로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자사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지분도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물로 내놨었다.

우리들제약의 경우는 김수경 회장이 우리들제약 지분 870만주를 담보로 신안상호저축은행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해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대주주들이 주식담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나와 주가가 급락하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라며 “담보계약 여부를 비롯해 최대주주의 변경, 자본금, 재무구조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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