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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진식 의원, 법원 판결 불복 … 당선무효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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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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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징역 6월이 선고된 윤진식(67)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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