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진식 의원, 법원 판결 불복 … 당선무효형에 항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징역 6월이 선고된 윤진식(67)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