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국투자이민, 세입자-점유 방식 고용창출 심사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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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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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미국 부동산 투자이민의 고용조건 해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이민국 지침서(Guidance Memorandum)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직간접 고용창출 부분을 심사할 때 새로운 고용이 실질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던 고용이 단순히 장소만 옮겨 왔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만일 단순한 장소의 이동으로 밝혀지면 그 고용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2년 임시 영주권 기간을 마치고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의무 고용 창출 유무를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업체를 위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간접 고용인원도 고용창출로 인정받았다.

예를 들면 애초 계획했던 소매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든지, 다른 소매점으로 바뀌어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재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부동산 개발 계획과 경제 효과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면 신규고용 창출로 인정 받았지만 세입자-점유 방식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같은 심사강화 조치는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부실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소개된 부동산 관련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생,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상업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고 임대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세입자-점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해외이주 업계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미국투자이민이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영주권 조건 해지를 위한 미 이민국의 신규 의무고용 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홍순도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대표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일부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이 부동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 내 부동산 경기불황에다 이민국의 심사마저 까다로워져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이주개발공사는?
랭키닷컴 이민분야 1위, 미국이민 분야 실적 1위, 1200명 이민 케이스로 국내 최다 고객 보유, 1만5000세대 영주권 취득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5년 역사를 가진 해외 이민 및 유학 전문 회사다. 정확한 자격 판정, 다양한 프로그램, 합리적인 수속 비용, 투명한 수속 절차, 확실한 수속 결과로 고객들의 성공적인 해외 이주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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