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인증샷 올리고 선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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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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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만6000건 동물등록, 총 24만마리(대상 동물의 6%) 등록 완료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4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 인증샷 & 인증후기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인증샷 100건을 선정해 상품(애견용품 등)을 증정, 동물등록제의 홍보에 기여한 ‘우수 등록 후기’를 10건씩 선정해 명단공개 및 상품제공과 동물등록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확대 시행된 이래 1개월 동안 반려견 2만6000마리의 동물등록을 완료했다.

1월에 등록된 2만6000마리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4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48%, 인식표는 9%가 등록이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1만4000마리, 대구시 4000마리, 경기도 4000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1월 말 현재 총 24만마리 반려견이 동물등록됐다. 전체 등록대상 약 400만마리 중 약 6%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질병 관리를 위하여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동물등록제가 잘 시행되려면 동물 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아줄 수 있고 주인에게 책임의식을 부여,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됐다. 등록방법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이크로칩 등을 시술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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