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담보 후 과다수취 대출이자 '고객에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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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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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은행이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한 후 깎아주지 않은 대출이자를 고객들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고객으로부터 예적금 담보를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다 수취한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 검사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했고,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과다 수취한 이자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대출취급 후 예적금 담보를 취득해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늦게 반영한 모든 대출이 환급대상이다.

적금은 질권설정 당시 기납입분 뿐 아니라 추가 납입분도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토록 조치했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관련 내규, 전산시스템 등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 은행연합회에는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해 환급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이 예적금 담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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