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업무가 추진·완료돼 시행되고 있다. 개선내용은 주로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금융정보 제공 강화 △금융비용 경감 △금융거래 안전성 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미 시행 중인 개선사례 중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개선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계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통보받게 된다. 미리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다음 이자납입기일이 미리 낸 날만큼 경과돼도 정상이자만 부과된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시,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활용하면 된다.
장애인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그 후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 포함)가 감면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혜택을 받는다.
또 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15∼17%) 받을 수 있고, 적용요건도 보다 완화됐다.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활용하면 된다. 펀드투자자들은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은 기존 5개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관행 개선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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