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인터넷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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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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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NH농협은행은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협인터넷전세론'을 출시했다.

11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대상이다.

임대차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확정일자부 신규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500만원이상 최대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대출서류 우편송부고객·급여이체고객·우수고객(하나로가족고객)에게는 최고 0.7%포인트 우대해 최저 4.31%(8일 현재)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잔금지급일까지 12일이상 30일이내 남아있어야 가능하며 대출관리점에서 잔금지급일에 대출이 실행되어 임대인계좌로 입금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대출기간 만료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일치되어야 한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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