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보증금 인상범위를 현행 연 9%에서 연 7%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시키고 보증금 인상 등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토록 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아 상가 운영을 위해 지출한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 범위를 연 9%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가가 매년 9%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임대차분쟁조정기구도 없어 분쟁 시 소송절차에만 의존해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돼 상가 운영을 위해 지출한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의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보증금 인상도 연 7%를 초과하지 못해 영세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되면 법정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임차인의 권익보호라는 법 취지에 한발 더 다가서고 국민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며 “상가건물을 빌려 생업을 이어가는 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이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명수, 박인숙, 이에리사, 함진규, 이완영, 김한표, 강길부, 김동완, 이이재, 이장우, 이헌승, 김태흠, 이재균, 김관영, 민홍철, 박수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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