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6억9천만원 횡령 증권사 지점장 실형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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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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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고객 돈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증권사 부산 사하지점장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 5명이 투자한 돈 6억9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위해 고객의 돈 일부를 대신 찾아주면서 보안카드를 훔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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