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고객 돈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증권사 부산 사하지점장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 5명이 투자한 돈 6억9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를 위해 고객의 돈 일부를 대신 찾아주면서 보안카드를 훔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