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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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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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불법·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제조·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 인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수도권청은 2013년부터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첨가제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해 실시,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수도권청은 첨가제의 원료 입고부터 제조·보관·유통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해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첨가제 제조(수입)사는 자사 제품의 품질을 제조·취급공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인 수도권청에 제출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내 약 1만6000곳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판매업체 약 70개소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인터넷 점검을 실시해 불법 첨가제의 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도 함께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적합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8.5%, 질소산화물(NOx) 1.5%, 배출가스 총량 5.4%가 감소해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한 반면,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줘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9.9%, 질소산화물 17.5%, 배출가스 총량 12.5%가 증가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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