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가입기간은 7년이다.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금리 수준은 연 3.7%에서 4%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되고 상품에 가입하고 7년 이상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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