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보조금 지원 점검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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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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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일 “기간사업자의 알뜰폰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사실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점검에 나서는 것은 최근 기간사업자가 자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가 기간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부터 목적이 노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부에서는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가 영업이익이 큰 회사가 아니어서 보조금을 지급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방통위는 기간사업자의 자회사에 대해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함께 적용한다는 것과 모기업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금지, 도매제공 여유용량 몰아주기 금지, 후불서비스 차후 제공 등이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된다.

방통위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허가 조건 위반이 드러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원이 드러나게 될 경우 제재를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겉으로 보일만큼 이뤄지게 실행이 될 리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다 해도 마케팅 자금을 자회사에서 자체 조달했을 가능성도 높다.

자회사로의 번호이동이 갑자기 3~4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후불과 LTE 사업을 늦게 시작하면서 홈쇼핑을 통해 다섯 차례 판매한 영향과 함께 기간사업자와 비교되지 않는 미미한 규모여서 의혹 제기가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회지원 논란은 영업정지가 교차하면서 각사의 신경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사업 진출에서부터 태생된 불가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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