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씨 측 "항소 포기?…아직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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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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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가 상속 분쟁이 1심 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 측이 항소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 소송 대리를 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1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항소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포기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판결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에 거액의 인지대 부담이 큰 점 등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1심의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심의 1.5배로 불어 180억원 이상이 된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결국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가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도 재판 직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며 소송전 중단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일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 주식 가운데 일부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일부터 2주 후인 15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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