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업체 채용비리 적발 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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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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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버스업체는 사법당국에 곧장 고발하고 성과이윤 지급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 감독 및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09~2010년 버스업체에서 노조지부장과 간부 등의 채용비리 5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면 관계자 징계, 해고 등 사법당국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평가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난 버스업체에게는 최대 한도 없이 1건당 500점을 감점한다. 이는 현금수입을 탈루했을 경우 적용되는 수준이다.

시는 매년 시내버스 안전관리, 서비스 개선, 경영합리·투명성 등을 평가(2000점 만점)해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감점 수준이 1명에 10점, 최대 50점이었다.

시는 버스업체의 채용비리 원인으로 유사 직종에 비해 급여가 많고 안정적인 고용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6개 업체에는 총 1만6476명이 근무 중으로 최근 3년간 3990명이 새로 뽑혔다. 대부분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일부 회사는 추천으로 충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버스업체가 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버스업계 신뢰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고 처리비를 기사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업체와 관계자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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