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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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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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에 썼다”면서 횡령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는) 헌재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사용했다”고 해명하면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청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형법상 직권 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김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게 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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