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한 전남지역 지자체 공사는 40여 건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 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860여 건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것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특히 전남도, 나주시, 여수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에 관심을 보인 반면 다른 시ㆍ군과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은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로 계약에 참여해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막고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자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 부계약자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업체 불이익 해소, 부실시공 방지,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ㆍ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유도 등으로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전남도회는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공종별 설계를 분리하고 주계약자(원도급자)와 부계약자(하도급자)를 직접 계약ㆍ관리하는 등 업무상의 불편 때문에 발주를 꺼리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분담한 역할에 따라 이윤을 배분함으로써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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