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광남일보)김인수 기자=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고자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한 전남지역 지자체 공사는 40여 건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 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860여 건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것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특히 전남도, 나주시, 여수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에 관심을 보인 반면 다른 시ㆍ군과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은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로 계약에 참여해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막고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자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 부계약자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업체 불이익 해소, 부실시공 방지,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ㆍ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유도 등으로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전남도회는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공종별 설계를 분리하고 주계약자(원도급자)와 부계약자(하도급자)를 직접 계약ㆍ관리하는 등 업무상의 불편 때문에 발주를 꺼리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분담한 역할에 따라 이윤을 배분함으로써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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