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원룸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해에는 580가구를 매입해 공급했다.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공급대상자로, 입지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도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실태를 분석해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전체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확약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주택 조기 공급을 유도했다.
매입 기준은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가능한한 최소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역세권·창업지역·대학가 주변에는 여러 가구가 방은 따로 쓰면서 거실과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 주택'을 도입한다. 셰어하우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앞둔 주택 중 설계 변경에 동의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매입할 200실의 경우 14~20㎡(전용면적) 규모 공공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0㎡를 초과하는 주택도 매입심의위원회가 승인하면 매입할 계획이다.
개발예정지역 주택이나 지하 또는 반지하 가구, 주변에 위락ㆍ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매입확약 약정 체결 때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내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주고 이후 공정에 따라 70%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준공과 소유권이전 후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한다.
주택을 매각하려는 소유주는 13일부터 28일까지 시 임대주택과, 각 자치구 건축과, SH공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가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확약(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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