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에 전국 9만4000여 가구 혜택 누릴 전망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해 말 종료됐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되면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4000여가구가 세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 9만4792가구에 달한다.

경기도가 3만1633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은 1만4765가구, 인천 7271가구다. 서울·수도권 물량이 5만3669가구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수도권에서 올해 상반기 입주하는 주요 단지로는 △이수 힐스테이트'(3월, 서울 동작구 동작동, 총 680가구) △'청라 푸르지오'(3월, 인천 청라지구, 총 751가구) △'더샵레이크파크'(4월, 인천 청라지구, 766가구) △'수원 SK 스카이 뷰'(5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총 3498가구) △'김포한강푸르지오'(6월,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총 812가구) 등이 눈에 띈다다.

지방에서는 부산(1만2218가구)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 이어 경남(5906가구), 대구(4618가구), 전남(3678가구), 충북(3122가구)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전세난이 심한 세종시의 경우 이달 입주하는 '세종 e편한세상' 아파트 983가구가 유일하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세테크 효과와 봄 이사철이 맞물려 상반기 입주하는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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