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쯤 울산시 북구의 사위 A(39)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325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장인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B씨는 "치료비와 생활비가 없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사위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절도죄 입건은 불가피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