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서울, 울산, 천안, 성남, 부천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열기로 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을 분석한 결과, 재해자 10명중 6명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인천, 시흥, 광주, 대구, 창원 5곳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했으며, 그동안 근로자 2만500여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근로자 건강센터에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곳에서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계획"이라며 "향후 전국적으로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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