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명신고 당일 처리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시에 개명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정리, 이를 당일 주소지로 통보한다.

그동안 개명신고까지는 최대 3~4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고 처리기간 공백에 따른 여권,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등 관리 불편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리지역에서는 지난해 개명신고 민원이 504건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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