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동안구 관양동 소재 A 유흥주점에서 어수선한 틈을 이용, 주점 주인 예모(47·여)씨의 가방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총 13차례에 걸쳐 3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최근까지 서울, 경기, 남,북부 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현금 등 총1천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장모(39)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 경기 남·북부의 단란주점, 노래빠 등 유흥주점만 돌며“보도실장”으로 가장 하고, 손님으로 정신없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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