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발의는 삼성 계열사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반복, 남용하는 부당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 계열사 등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신고를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삼성 계열사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봉쇄당해 왔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이같은 유령집회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집시법에서 3가지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나 실제로 개최된 집회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수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집회 또는 시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그 주최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다(제6조 제6항 신설).
둘째, 제6조 제6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는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했을 때,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셋째, 관할경찰관서장은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막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 취소를 통고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단서 신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자에게 즉시 이런 사실을 알려, 그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6조 제4항 및 제5항 준용).
문병호 의원은 “헌법 제21조에 집회의 자유는 허가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재벌 같은 강자에 의해 헌법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박수현, 신학용, 우원식, 윤관석, 이종걸, 임수경, 전순옥, 최원식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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