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삼성-LG, 디스플레이 수장들 만나더니…'특허 분쟁' 화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12 17: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차세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둘러싸고 1년여간 벌였던 삼성과 LG의 싸움이 멈춰질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

LG측도 삼성의 가처분 소송 취하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수건의 특허 관련 소송이 차례로 취하될 것은 물론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로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7월 기술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전·현직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한 기록 21종과 18종의 세부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요지였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같은 달 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갤럭시S 시리즈 등이 자사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설계기술 등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을 둘러싸고 서로 자사의 핵심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전을 벌이며 감정의 골을 깊게했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OLED 패널 설계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 등 총 6건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싸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정부가 결국 나섰다.

최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지난달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을 따로 만나 화해 의사를 타진한 뒤 지난 4일 3자 회동까지 이끌어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오늘, 삼성이 먼저 화해의 카드를 내밀었다.

그동안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먼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야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LG가 제기한 나머지 소송도 잇달아 취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는 정부 중재 이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화해를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나머지 디스플레이 특허소송도 이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측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상팀을 통해 나온 성과물이 향후 소송 취하는 물론 특허 공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