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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부당" 제주올레길 女관광객 살해범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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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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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3년 부당" 제주올레길 女관광객 살해범 상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이 상고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46)씨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징역 23년은 부당하다"며 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내 얘기를 왜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느냐. 강간하지 않았다. 이 XX야"라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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